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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열람요구권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록ㆍ보관 자료에 대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자료열람요구권’ 이란? - 금융소비자가 분쟁 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적정 절차에 따라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회사)가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관련 근거: Γ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신청 절차

  • • 신청 대상: 모든 금융소비자
  • • 신청 방법: 영업점 방문 후 ‘자료열람 요구서’ 작성 및 제출
  • • 자료 열람 통지 기한: 자료열람 요구서 수령일로부터 8일 이내
  • STEP 1영업점 방문 후 서류 작성 및 제출
  • STEP 2열람 제한 또는 거절사유 검토
  • STEP 3(열람 가능 시) 요구 방법에 따라 열람

GUIDE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음 - 법령에 따른 열람 또는 제한이 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열람으로 인하여 회사의 영업비밀이 현저히 침해되는 등 열람하기 부적절한 경우
  • 열람 요구로 인해 수수료 또는 우송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