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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에 대해 일정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법령에 따라 있습니다.

  • ‘청약철회권’ 이란?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과 금융상품의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 금융소비자는 대상이 되는 상품을 일정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Γ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 대상 상품 - 투자성 상품: 고난도 금융투자상품(단위형 고난도 펀드, 금전신탁계약, 일임계약),   비금전 신탁계약 - 대출성 상품: 신용거래, 주식담보대출(매도담보대출은 제외)
  • 청약철회 신청 기준일: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날 또는 계약 체결일
  • 청약철회 가능일자: 투자성 상품(7일), 대출성 상품(14일)
  • 청약철회에 따른 금전 등 지급기한: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3영업일)

요구 절차

  • • 요구 대상: 일반 금융소비자
  • • 요구 조건: 대상 상품에 해당하고 즉시 운용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 신청 방법: 영업점 방문 후 ‘청약철회요청서’ 작성 및 제출
  • STEP 1영업점 방문 후 서류 작성 및 제출
  • STEP 2청약철회 가능여부 확인
  • STEP 3(요구 수락 시) 청약철회 진행

GUIDE

  •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예탁한 금전등을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예: 즉시운용신청서 작성)에는 청약철회 불가
  • 청약철회가 수락되었으나 지급기한 금전등의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 약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