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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권

금소법상 판매원칙을 위반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이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소법상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상품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령 등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금소법상 판매원칙: 적합성 원칙(§17③), 적정성 원칙 (§18②), 설명의무(§19①ㆍ②),  불공정영업행위 (§20①), 부당권유금지((§21) 등
  • 관련 근거: Γ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요구 절차

  • • 요구 대상: 모든 금융소비자
  • • 요구 조건: 계약의 형태가 계속적인 상태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재산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 • 행사 기간: 위법계약 체결에 대해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함.)
  • • 신청 방법: 영업점 방문 후 ‘위법계약 해지 요구서’ 작성 및 제출
  • STEP 1영업점 방문 후 서류 작성 및 제출  
  • STEP 2위법계약 여부 조사  
  • STEP 3(요구 수락 시) 협의 후 계약해지 진행 (요구 거부 시) 결과 통지

GUIDE

  •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 -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하는 경우 -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 상기 사항 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요구가 수락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 시로 소급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계약해지가 진행되므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경우 별도 분쟁신청(민원 등)으로 재청구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