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대상 주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로서의 금융거래용 주소만 해당되며, 변경처리 금융회사가 보유중인 모든 금융거래 원장의 주소를 변경 신청한 주소와 동일하게 변경합니다.
변경처리 금융회사는 신청인을 정확히 식별하기 위해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4항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휴대전화번호로 변경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만약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와 관련하여 첨부된 안내문 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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